"아이 낳으면 1%대 금리로 5억 원 대출"...다음 달 신청접수

윤해리 2023. 12. 27.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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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이를 낳으면 집을 살 때 1%대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무주택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만들어 주고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더할 정책이 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내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신생아 특례 대출에 27조 원을 투입합니다.

아이를 낳으면 1%대 저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정책으로 다음 달 29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입니다.

부부합산 연 소득이 1억 3,000만 원 이하 자산은 4억 6,9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전용면적 85㎡, 9억 원 이하 집을 살 때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 소득에 따라 최저 1.6%, 최대 3.3% 금리가 적용됩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 태어난 신생아 출산 가구와 입양 가구 모두 지원 대상이 되며, 아이를 낳았다면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전세 자금 대출의 경우 보증금이 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최대 3억 원까지, 연 소득에 따라 1.1∼3%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연 5%에 달하는 시중은행 대출 금리의 절반 수준으로,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연 소득 기준보다도 조건이 대폭 완화됐습니다.

저출산 대응을 위한 부동산 정책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내년 3월부터는 태아를 포함한 신생아 출산 가구에 연 7만 가구가 우선 공급됩니다.

전문가들은 고금리 장기화로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거래를 촉진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석병훈 /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2년 이내에 신생아를 출산할 예정인 부부들을 대상으로 공급할 예정인데 이것은 주택을 구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세 자금에도 대출될 예정이고요. 대출 DSR 규제에 예외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역시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또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출산을 기준으로 정책이 이뤄지다 보니, 부부 중 한 사람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정책 지원을 받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도 우려됩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영상편집: 김희정

그래픽: 지경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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