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복싱협회장 3년 만에 선출
대한복싱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오진학)가 제23대 대한복싱협회장 선거에 단독출마해 무투표로 당선된 최찬웅 (주)씨티건설 대표이사(59·사진)에게 당선증을 수여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선거 관리위원회를 열고 대한복싱협회장 선거 후보로 단독으로 등록한 최찬웅 대표이사에게 당선증을 전달했다. 오진학 위원장은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선거 후보자 등록을 진행한 결과, 최 후보가 단독으로 출마했다”며 “최 후보에 대해 검증을 진행한 결과 임원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단독 후보인 경우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인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당선인은 2001년(3대)~2016년(6대) 15년간 울산복싱협회장을 지냈고, 2016~2020년 생활복싱협회와 통합한 제1대 통합 울산복싱협회장으로 일했다. 최 당선인은 “복싱인의 화합, 공정한 복싱 문화 조성, 한국 복싱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특히, 2024 파리 올림픽을 위해 최대한으로 지원해 한국 복싱이 새롭게 도약하는 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최 당선인은 대한체육회 관리단체 해제일부터 협회장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임기는 4년이다.
2021년 회장 선거에서는 윤정무 후보자(가림종합건설 대표)가 단독 출마해 당선됐다. 그런데 후보자 간 담합이 있었다며 선거 무효를 주장하는 대의원들이 총회와 잇단 임시 총회에 계속 불참하면서 총회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회장 직무를 수행하려면 대의원 총회에서 회장 인준을 받아야 하는데 대의원총회가 정족수 미달로 연이어 개최되지 못한 결과다. 결국 대한체육회는 2021년 12월 대한복싱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했다. 규정상 관리단체 지정은 2년까지 유효하다. 이번 선거를 통해 뽑힌 최 당선인이 정상적으로 취임한다면 관리단체 지정은 조만간 해제된다. 반대로, 이번에도 회장 선임이 이뤄지지 못하면, 협회는 대한체육회 회원단체에서 제명될 수도 있다.
김세훈 기자 s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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