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후보자, 류희림 민원 사주 의혹에 "사실이라면 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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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27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가 맞는다면 이해충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류 위원장이 가족이 낸 민원 심의에 참여했다면 이해충돌방지법에 해당할 수 있다며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사실관계에 따라서, 맞는다면 이해충돌방지법에 해당할 수 있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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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27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가 맞는다면 이해충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지난 23일 국민권익위원회에는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방심위에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 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을 담은 신고가 접수됐다.
고 의원은 류 위원장이 가족이 낸 민원 심의에 참여했다면 이해충돌방지법에 해당할 수 있다며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사실관계에 따라서, 맞는다면 이해충돌방지법에 해당할 수 있겠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방심위는 민간 독립 심의 기구"라며 "방통위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권한이 있다면 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방통위 운영이 정원 5명 중 2명의 위원으로 이뤄지는 점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위법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2인 체제 의결의 효력 자체가 위법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며 "2인 체제로도 해야 할 일은 할 수밖에 없다. 2인 체제라고 중요 안건 심의와 의결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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