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학습에 저작물 이용하려면 비용 내야”

김은성 기자 2023. 12. 27.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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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저작권 강국 4대 전략’
EU 이어 첫 ‘가이드라인’…계약에 데이터 활용 목적·기간 등 명시
인간 개입 없는 산출물 저작권 등록 불가…업계 “경쟁 낙오” 반발

네이버 같은 인공지능(AI) 사업자가 ‘생성형 AI 학습’ 등을 위한 데이터를 쓰려면 저작권자에게 적절한 보상 등을 해야 한다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처음으로 나왔다.

또 인간이 창작하지 않은 채 AI가 만든 것은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저작권 정책 비전과 과제를 담은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 발표를 통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공개했다.

학습 자료를 밝히도록 AI법을 만든 유럽연합(EU) 이후 정부 차원에서 AI 저작권 가이드라인을 수립한 국가는 한국이 처음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저작권 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해 AI 사업자는 적법한 이용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사업자가 학습용으로 복제한 데이터를 계속 보관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계약을 통해 이용 목적·범위, 기간 등도 명시토록 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저작권자도 스스로 권리를 지켜야 한다. 자신의 저작물이 AI 학습에 이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반대 의사를 적절한 방식으로 명시하거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용자는 AI 산출물을 만들기 위해 입력하는 데이터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침해를 유도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한 가이드라인은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없는 AI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은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규정했다. 인간과 AI가 함께 작업한 창작물도 인간 행위에 의한 결과임이 명백한 부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저작권을 인정할 방침이다.

이에 AI업계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산하의 초거대AI추진협의회는 “학습 데이터에 대해 적법한 권한을 확보할 것을 권고한다”는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문체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권고에 따르면 방대한 데이터의 이용 목적과 기간, 대가 등을 건건이 협의·계약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어 글로벌 경쟁에 뒤처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에 이어 이번 가이드라인이 AI 발전에 또 다른 족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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