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근거 특별법 개정안, 행안부와 합의점 찾아”

임연희 2023. 12. 27.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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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가 내년 실시를 목표로 추진되는 가운데, 제주도가 주민투표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합의점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계류된 특별법 개정안의 쟁점 문구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의견을 주고 받으며 거의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제주도에 시·군을 설치하려는 경우 도지사가 행안부 장관에게 주민투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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