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보통X 아냐”…노래방서 술병깨며 직원에 사표강요 등 축협 조합장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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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 대한 폭행과 폭언 등으로 논란이 된 순정축협에 대한 노동 당국의 근로감독 결과 조합장의 각종 횡포를 비롯한 위법사항이 무더기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순정축협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부당노동행위 등 총 1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과 2억600만 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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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 대한 폭행과 폭언 등으로 논란이 된 순정축협에 대한 노동 당국의 근로감독 결과 조합장의 각종 횡포를 비롯한 위법사항이 무더기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순정축협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부당노동행위 등 총 1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과 2억600만 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9월 전북 순창 순정축협의 조합장이 신발로 직원들을 때리고 사표를 강요했다는 등의 언론 보도가 나오자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 바 있다.
당국의 감독 결과에 따르면 조합장 A 씨는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장례식장에서 세 차례 폭행했고, 한우 명품관의 식탁 의자가 제대로 정리돼 있지 않다며 신발을 벗어 직원 2명을 4∼5차례 때렸다. 다수 직원들에 "니가 사표 안 내면 시X 내가 가만 안 둘 판이야", "나 보통 X 아니야" 등의 욕설과 폭언을 퍼부으며 사표를 강요하고, 노래방에서 술병을 깨며 사표를 요구하기도 했다.
A 씨는 직원들이 정당하게 받아 간 시간 외 수당을 내놓으라고 지시했으며, 남성 직원에게 악수를 건넨 후 수차례 손등을 문질러 성적 굴욕감을 야기 했다. 노조에 가입한 직원에게 "새X야" 등의 욕설과 협박을 하며 노조 탈퇴를 종용한 부당노동행위도 확인됐다.
순정축협은 연장근로수당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등 총 2억600만 원의 임금도 체불했으며, 정해진 근무표를 사업장 여건에 따라 즉흥적으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500회에 걸쳐 연장근로 한도도 위반했다. 이번에 적발된 내용 외에도 순정축협 조직 전반엔 불법·불합리한 문화가 만연해 있었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근로감독 과정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익명 설문조사에선 응답자의 69%가 지난 6개월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고, 이 가운데 21%는 1주에 한 번 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해 형사 입건 9건, 과태료 부과 8건(총 1억5200만 원), 가해자 징계 요구 2건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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