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매장 마네킹에 성적 행위한 남성들...“사람도 많은데”

홍수현 2023. 12. 27.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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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밖에 진열된 마네킹을 상대로 성적 행위를 한 남성들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KBS에 따르면 지난 25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의 한 속옷 매장에서 남성 무리가 마네킹 속옷을 벗기고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려면 크게 공연성과 음란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남성들이 매장 직원이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람이 아닌 마네킹을 상대로 성적 행위를 한 것이기에 공연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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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매장 밖에 진열된 마네킹을 상대로 성적 행위를 한 남성들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KBS 캡처)
27일 KBS에 따르면 지난 25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의 한 속옷 매장에서 남성 무리가 마네킹 속옷을 벗기고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

직원 A씨는 매장 밖에 전시된 마네킹의 속옷이 벗겨진 것을 뒤늦게 발견한 뒤 폐쇄회로(CC)TV를 보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

영상에는 이날 오후 8시쯤 한 무리의 남성들이 몰려와 마네킹의 속옷을 벗기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3~4명의 남성은 각자 한 개씩 마네킹을 부여잡고는 ‘성적 행위’를 흉내 내기 시작했다. 성탄절 늦은 오후였던 만큼 당시 거리에 많은 인파가 있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A씨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지 싶었다”며 “항상 마네킹 청소도 하고 매일 매장을 열고 닫을 때 마네킹을 옮기는데 만지기가 꺼려진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A씨는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이 남성들을 ‘공연음란죄’로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남성들이 성기를 노출하고 다녔거나 사람에게 직접 수치심을 느끼게 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사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사진=KBS 캡처)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죄)에 따르면, 공연히 음란 행위를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려면 크게 공연성과 음란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남성들이 매장 직원이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람이 아닌 마네킹을 상대로 성적 행위를 한 것이기에 공연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A씨는 “경찰은 ‘이건은 장난치고 간 것으로 보여 수사하기 어렵다. 따로 법률 조언을 받아보라’고 했다”며 “매장에서 여성 직원들만 일해 더욱 불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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