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구제 後 구상’ 전세사기 특별법... 野 단독으로 국토위 통과
선(先) 구제 후(後) 구상을 골자로 하는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교통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의원들은 이날 안건조정위원회와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잇따라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를 통한 단독 처리가 ‘의회 폭거’라고 주장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개정안엔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액을 먼저 보상한 뒤 추후 경매 등을 통해 회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전세 피해자들을 우선 구제하고, 책임 있는 이들에게 추후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것이다.
‘선 구제’ 기준은 현행 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최우선 변제금 기준인 30%다. 또 30% 이상 선구제 액수에 대해서는 압류를 못 하도록 했다. 피해 보증금 기준은 현행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올리고, 피해자 범위엔 외국인도 포함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지금까지 1만여 명의 전세 사기 피해자가 확정됐는데 이들이 일상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것은 ‘최소한의 보증금 회수’라고 입을 모은다”며 “그 절박하고 절실한 대책을 정부·여당이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안조위를 통해 심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는 이견이 있는 안건을 최장 90일간 심사하는 기구인데, 하루 만에 조정위에서 일방 처리한 것은 ‘의회 폭거’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국토위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폭주 기관차가 됐다”며 “민생 법안조차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며 총선용 정쟁을 유발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선구제 후구상’에 대해 “이것만이 유일한 피해자 지원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도 사적 영역의 피해를 국가가 세금으로 직접 보전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주장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며 “보이스피싱 등 다른 사기 피해자도 있는데,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만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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