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외국인도 총수 지정한다”…쿠팡 김범석은 이번에도 피해갈 듯
예외 규정 마련해 지정 회피 가능
전문가 “내부 방침 명문화 수준”
앞으로 외국인도 재벌 총수로 지정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감시를 받는다. 다만 총수가 실질적으로 기업집단을 지배하고 있더라도 친족과 계열사 간 출자·경영·자금거래 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는 동일인(총수) 지정에서 제외된다.
총수 지정에 대한 예외규정이 생기면서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총수 지정을 피했던 김범석 쿠팡 의장(사진)의 총수 지정은 이번에도 불투명해졌다.
27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적 차별 없이 적용되는 동일인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기업집단의 총수로 보는 일반 원칙은 그대로 둔다.
기업집단 총수 판단 기준 5가지는 △기업집단 최상단 회사의 최다출자자 △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기업집단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기업집단 내·외부적으로 대표자로 인식되는 자 △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등이다.
총수 지정을 피할 수 있는 예외 규정도 마련했다.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사 간 채무 보증이나 자금 대차가 없어야 한다.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개인)이 있더라도 법인을 총수로 지정할 수 있다.
총수 지정 여부를 놓고 관심을 모았던 기업은 쿠팡이다. 쿠팡은 동일인으로 법인인 쿠팡이 지정돼 있다. 김범석 의장은 쿠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지만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총수 지정을 피해왔다. 하지만 이번에도 김 의장은 총수 지정을 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 의장은 최상단 회사인 쿠팡Inc를 제외한 국내 계열사에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 김 의장 동생 부부가 쿠팡 계열사에 재직하고 있지만 임원 직급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쿠팡 건처럼 그간 논란이 있었던 외국인 총수 지정 문제에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라며 “내부 방침을 문서화한 수준이기 때문에 큰 변화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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