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안무 보호”…AI 저작권 등록은 금지
[앵커]
정부가 창작물 보호를 위해 건축과 예술 분야 저작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K-콘텐츠로 인기를 끈 안무는 음악방송에서 안무가의 이름을 등재하도록 했는데요.
AI가 만든 그림이나 음악 등은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노태영 기잡니다.
[리포트]
3년의 시간 차를 두고 지어진 건물입니다.
건물 외관, 내부 인테리어까지 유사해 표절 시비가 일었습니다.
결국, 1심 재판에서 표절이 인정됐고, 이례적으로 건축물 철거 명령까지 내려졌습니다.
이처럼 과거 저작권의 사각지대였던 건축·예술 분야에 대한 저작권이 강화됩니다.
케이팝과 함께 K-콘텐츠로 각광 받는 안무는 작사·작곡가와 함께 안무가의 이름도 방송 등에 노출하도록 했습니다.
[윤여욱/원밀리언 대표 : "댄스 콘텐츠가 세상에 보여진 만큼,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진 만큼, 그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공연을 몰래 촬영해 유포하는 이른바 '밀캠' 단속도 강화됩니다.
K 콘텐츠의 불법 유통에도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준도 처음 내놨습니다.
AI가 만든 그림이나 노래 등은 원칙적으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만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임성환/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장 : "(현행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창작한 것에 한정했기 때문에, 동물이라든가 AI와 같은, 인간이 아닌 자가 창작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창작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저작권 4대 전략을 통해 오는 2027년, 세계 5대 저작권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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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영 기자 (lotte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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