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컨설팅 실효성 없어”…중소기업 현장 돌아보니

황다예 2023. 12. 27.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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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1월 말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포함될 예정인데, 정부는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망사고의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날 만큼 중대재해에 취약한데 사업주 처벌을 앞당기기 보다는 2년 유예기간 동안 안전시설을 확충하는게 우선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내년에도 1조 5천억 예산을 배정해놨는데, 지금까지 정부가 지원한 예산은 과연 제대로 잘 쓰이고 있는지 황다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상시근로자 23명, 연매출 300억 원 규모의 한 레미콘 공장.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앞두고 안전설비를 강화해왔습니다.

[이종직/레미콘 공장장 : "작업자나 누군가 와서 이 부분을, 안전선인데, 이걸 건드리면 자체적으로 컨베이어 벨트는 멈춥니다."]

확실한 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 지원 상담도 5번이나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랐습니다.

공정 개선 등 레미콘 업종에 대한 전문적 조언이 아니라, 형식적인 안전 수칙을 만드는 수준에 그쳤다는 겁니다.

[이종직/레미콘 공장장 : "포괄적인 전문 지식만 가지고, 행정적으로만...그런 쪽에서는 조금 도움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안전 사고가 안 나게,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알려주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번 정부 대책에 업종별 단체와 협력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된 것도 이런 현실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재탕' 대책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을 돌아보면 이대로 2년 더 미룬다고 달라질 건 없다는 겁니다.

[최명선/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 "지금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83만 개 사업장에 하려면 25년 이상이 걸린다는 게... 이대로 2년 동안 실시한다고 해서 사업장이 준비가 될 일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산업 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사람 가운데 80%가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인 상황.

보다 체계적인 안전 대책과 지원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KBS 뉴스 황다옙니다.

촬영기자:김태산 김상민 송혜성/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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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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