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러운 지방의회, 내년에는 달라질까?
[KBS 창원] [앵커]
연말을 맞아, 경남의 주요 현안을 다시 살펴보는 '뉴스, 그 후' 순서입니다.
KBS는 올 한 해도 유권자들이 뽑은 경남 기초·광역의원들의 의정 활동과 이들의 자질 문제를 집중 보도했는데요.
문제가 된 지방의원들은 징계와 법적 처분 대상이 됐습니다.
최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의령군의회 3선의 김봉남 의원, 김 의원의 배우자 회사는 지난 8년 동안 의령군과 공사와 용역 등 370여 건, 35억 원대 수의계약을 맺었습니다.
또, 김 의원이 남편 소유 회사의 수십억 원대 비상장 주식 공개를 누락한 사실도 KBS 보도로 확인됐습니다.
[김봉남/의령군의원/지난 7월 : "(의원님 정치자금법 위반 지금 수사받고 있으신 것으로 아는데요?) 뭐합니까, 빨리 안 가고…."]
관계 당국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상남도 공직자윤리위는 지난 9월 김 의원에게 재산공개 누락과 직무 관련성 심사 청구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행정안전부 역시 무더기 수의 계약에 대해 의령군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했고, 최종 처분을 위한 심의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방의원들이 공개한 부동산도 감시망에 올랐습니다.
이경재 경남도의원이 김해시와 창녕군 일대 보유한 농지 두 필지, 8천㎡ 들여다 봤더니,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사실이 KBS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이 의원이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이를 불법 임대했다는 의혹은 농민단체 고발과 기소로 이어졌고 이 의원은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막말과 혐오 발언도 잇따랐습니다.
[양태석/거제시의원/지난 4월 : "베트남 애들 10명 중의 1명은 뽕(마약)을 합니다."]
외국인 혐오 발언으로 논란이 된 양 의원은 지난 7월 여성 주민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해 재차 논란이 됐습니다.
양 의원은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시의회 윤리특위에 회부됐지만 제명안은 부결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등에게 막말을 한 김미나 창원시의원도 법정에서 유죄가 인정돼 '선고 유예'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창원시의회가 김 의원에게 내린 징계는 '출석 정지 30일'에 그쳤습니다.
[송광태/창원대 행정학과 명예교수 : "언론의 보도, 감시, 논평, 이런 것들이 지방자치의 힘이 되고 지방 자치의 자양분이 되고,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봅니다."]
주민 대표인 지방의회가 과연 제 역할을 다하는지, KBS는 2024년 새해에도 한층 더 철저한 감시와 견제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최현진/그래픽:백진영
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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