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읍·면·동 2개 이내”
KBS 2023. 12. 27. 21:44
정당 현수막 개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오늘(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의 개수를 '읍·면·동 2개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내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다음 달 중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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