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찾아내 죽이겠다"고 협박한 40대 초등교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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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학교 여교사에 대한 과한 관심 표현으로 내부 보고가 들어가자, 제보자를 찾겠다며 협박한 40대 남 초등교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5형사부(김진선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같은 학교 여교사에게 과한 관심을 표현, 내부 보고로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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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학교 여교사에 대한 과한 관심 표현으로 내부 보고가 들어가자, 제보자를 찾겠다며 협박한 40대 남 초등교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5형사부(김진선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 5월 27일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체육 교사에게 "6학년 전체 교사를 죽이기 위한 도끼를 주문했다"며 "도망가지 못하게 문을 잠가야 하는데 어디를 잠글지 고민 중"이라는 등 해악을 고지한 혐의다.
그는 같은 날 교내에서 자해 행위를 하고 6학년 연구실에 찾아가서도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하는 말들을 지속적으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 씨는 같은 학교 여교사에게 과한 관심을 표현, 내부 보고로 문제가 됐다. 이에 제보자를 찾아 죽이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 씨 측은 체육 교사와는 친한 사이로, 감정적 공감을 얻으려고 했을 뿐 해악을 고지해 협박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체육 교사가 당시 A 씨가 흥분해서 하는 말로 들었으며 실행에 옮기려는 걸로 생각하지 않았고 교장으로부터 A 씨의 상태를 파악하고 보고하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보고했다고 진술했다"면서 "실제로 A 씨가 보고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해악을 고지하려는 의사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협박 고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항소를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A 씨의 발언은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협박죄에 해당, 발언할 당시 피해자인 6학년 교사들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실제로 해악을 실현할 의도가 없었더라도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내지 인용한 이상 협박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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