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하고, 신발로 때리고”…조합장 법 위반 무더기 적발

최유경 2023. 12. 27.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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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직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고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지역축산농협의 60대 여성 조합장이 고용노동부에 적발됐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순정축산농협이 운영하는 식당입니다.

한 60대 여성이 신발을 벗어들고 남성을 때립니다.

말리러 다가온 남성에게도 신발을 크게 휘두릅니다.

이 여성, 순정축산농협 조합장입니다.

맞은 남성들은 조합의 직원들입니다.

[순정축산농협 조합장/음성변조 : "네가 사표 안 내면 XX 내가 가만 안 둘 판이에요. 내가 보통 X인 거 같아?"]

직원들이 내부 정리를 잘 안 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순정축산농협 직원/음성변조 : "저희도 뭐 20년 가까이 조합 생활했지만 처음 겪는 일이었고 정말 그 모멸감이나 수치심은 남들한테 표현도 못 할 정도였죠."]

소동이 있기 조금 전, 이 조합장은 한 장례식장에서도 30대 직원을 수차례 때렸습니다.

이번에는 노조 가입을 문제 삼았습니다.

[순정축산농협 직원/음성변조 : "어린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발로 차시고 소주병을 들었다 놨다 하시고 막 그래서 너무나 충격적이었고요."]

고용노동부가 곧바로 조합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갔고, 최근 3년 새 조합장이 저지른 법 위반 행위 18건을 적발했습니다.

폭언과 폭행, 성희롱까지 있었습니다.

조합이 연장근로수당 등 2억 원 넘는 임금을 체불한 사실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고용부는 조합장에게 과태료 1억 5천여만 원을 물리고, 폭행 등에 대해선 형사 입건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 조합원 임시총회에 조합장 해임안이 상정됐지만 부결됐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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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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