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탈의 후 강아지 산책시킨 모델, 체포돼..."왜 남자만 되냐" 분노 [할리웃통신]

한아름 2023. 12. 2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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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모델 캐롤라인 베르너가 상반신 노출을 한 채 산책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16일, 브라질 매체 'g1'에 따르면 모델 겸 사업가 캐롤라인 베르너가 속옷을 입지 않고 상반신 노출을 한 채 강아지를 산책 시키다가 음란행위 혐의로 체포됐다.

지난 5월 13일, 캐롤라인 베르너는 브라질 남부 해안 도시 발네아리오 캄보류 해변에서 강아지를 산책 시키던 중 맨 가슴을 드러냈다는 이유로 경찰에게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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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한아름 기자] 브라질 모델 캐롤라인 베르너가 상반신 노출을 한 채 산책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16일, 브라질 매체 'g1'에 따르면 모델 겸 사업가 캐롤라인 베르너가 속옷을 입지 않고 상반신 노출을 한 채 강아지를 산책 시키다가 음란행위 혐의로 체포됐다.

지난 5월 13일, 캐롤라인 베르너는 브라질 남부 해안 도시 발네아리오 캄보류 해변에서 강아지를 산책 시키던 중 맨 가슴을 드러냈다는 이유로 경찰에게 체포됐다.

캐롤라인은 "경찰이 자신을 어두운 감방에 가두고 가족이나 변호사에게 전화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라며 "자신의 적법 절차 원리가 침해됐다"라고 호소했다. 캐롤라인의 변호인도 "도덕적 피해 및 형사 고발과 관련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히며 분노했다.

그러나 그를 체포한 발네아리오 캄보류 경찰은 나체로 강아지를 산책 시키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이며 체포하지 않았다면 캐롤라인은 계속해서 산책했을 것이라며 체포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캐롤라인은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됐으나 석방됐다. 만약 그가 형법 223조 음란행위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3개월에서 1년 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브라질 형법 223조의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행한 것'이라는 규정에는 음란한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없어 판사의 자의적 해석에 의해 판결이 될 수 있다.

캐롤라인은 "해외에서도 상반신 노출을 한 경험이 있다"라며 "해외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고 당당하게 주장했다. 또한 그는 "헌법에서 성평등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나에게 일어난 일, 즉 권위의 남용과 사회의 판단을 통한 법 해석은 여성의 신체 통제가 가부장적이며 폭력적인 문화에 의해 좌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강조했다.

캐롤라인은 남성은 상의를 탈의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여성만 문제가 되는 것을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

한아름 기자 har@tvreport.co.kr / 사진= 캐롤라인 베르너 소셜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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