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선균 사망에 “수사받다 자살한 사람 한둘 아냐…분노 치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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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배우 이선균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이 전해진 후 "검경의 수사 받다 자살을 선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검찰과 경찰의 수사 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수사 권력과 언론은 책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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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배우 이선균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이 전해진 후 "검경의 수사 받다 자살을 선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검찰과 경찰의 수사 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수사 권력과 언론은 책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과 경찰은 평시 기준 가장 강력한 ‘합법적 폭력’을 보유하고 행사한다"며 "이 힘의 대상자가 되면 누구든 ‘멘붕’이 된다. 언론은 이에 동조하여 대상자를 조롱하고 비방하고 모욕한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미확정 피의사실을 흘리고 이를 보도하며 대상자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킨다"라며 "무죄 추정의 원칙? 피의자의 인권과 방어권? 법전과 교과서에만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짧은 장관 재직 시절인 2019년 피의사실공표를 방지하는 공보준칙을 개정하고 시행은 가족 수사 이후로 미루는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과 언론은 불문곡직 나를 비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깊은 내상을 입고 죽음을 선택한 자만 나약한 자가 된다"며 "남일 같지 않다. 분노가 치민다"고 반감을 여과없이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면서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자녀들의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와 딸 조민씨의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등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이듬해 1월 추가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올해 2월 3일 입시 비리·딸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와 감찰 무마 일부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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