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수막 관련 조례에 재의 요구
제주방송 신효은 2023. 12. 27.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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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에서 정당 현수막 게시 요건을 담은 관련 조례안이 개정된데 대해 제동을 걸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제주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제주도에 재의 요구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해당 조례에서는 정당 현수막 허용 개수를 읍면동별 각 1개애서 2개 이내로 수정했습니다.
해당 조례에는 4·3을 왜곡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은 게재할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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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에서 정당 현수막 게시 요건을 담은 관련 조례안이 개정된데 대해 제동을 걸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제주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제주도에 재의 요구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해당 조례에서는 정당 현수막 허용 개수를 읍면동별 각 1개애서 2개 이내로 수정했습니다.
행안부는 이 조항이 법률 위임없이 정당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조례에는 4·3을 왜곡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은 게재할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효은(yunk98@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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