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 표결 D-1 대치…與 "총선용 악법" 野 "반드시 처리"(종합)
올해 마지막 본회의도 정쟁 얼룩질 듯…여야, 별도협상 가능성 작아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설승은 기자 = 여야가 27일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상정되는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한 치의 양보 없이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갔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검(김 여사 특검)과 대장동 50억클럽 의혹 특검(대장동 특검) 등 2개의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일컫는 쌍특검은 28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배우자도 '성역없는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이번 본회의 처리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양측이 그간 이 사안을 두고 극한 대립을 이어온 만큼 법안 통과와 동시에 정국은 급격히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야당의 강행 처리 후 여당의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가 재연되면서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까지 극한 정쟁으로 얼룩진 채 새해를 맞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쌍특검 '수용 불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대장동 특검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를 지연·방해하려는 법안이고, 김 여사 특검은 이미 검찰 수사가 충분히 이뤄진 사안임에도 윤 대통령을 겨냥한 총선용 정쟁을 일으키려는 법안이라는 게 여당의 판단이다.
앞서 지난 25일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긴급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여사 특검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된 총선 후 수사 등 조건부 수용안도 수용 불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역시 이날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이 김 여사 특검법 통과 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계획인지 묻자 "총선용 악법이라 분명히 말했다. 4월 8, 9, 10일에도 계속 생중계한다는 것 아닌가. 총선 그렇게 치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으로 국민 선택권 침해라 생각한다"며 거부권 행사 요청 방침을 시사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내일 쌍특검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앞선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강행 처리 때와 마찬가지로 당 차원에서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공식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쌍특검 처리 의지를 다지며 대여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특히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곧 김 여사의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특검을 수용하라고 압박 여론전을 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많이 듣던 말 아닌가. 여당이 하던 말"이라며 "민주당은 국회의 정해진 법과 원칙에 따라 내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의결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김건희 특검은 비켜 갈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죄가 없다면 왜 당당하게 수사에 응하지 못하나"라고 쏘아붙였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한 비대위원장을 향해서도 "비대위를 실패할 결심으로 시작하고 싶지 않다면 김건희 특검법에 협조하라"며 "'굿바이 윤석열 김건희'를 외치지 못하면 국민이 '굿바이 한동훈'을 외칠 것"이라고 압박했다.
김영배 의원도 KBS 라디오에 나와 "한동훈 비대위는 '비리 척결엔 성역이 없다'는 원칙에 동의한다면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법안이 통과된 뒤 여당도 특검 추천권을 가질 수 있도록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하는 등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정의당과 법안 문구를 수정하는 방안을 놓고 막판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특검법에서 윤 대통령이 탈당해도 국민의힘이 특검 추천권을 가질 수 없도록 법안 내용을 수정하는 방안까지 추진 중"이라며 "각종 위헌, 위법한 조항들이 포함된 반민주적 특검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이라고 우기는 특검 임명과 브리핑은 기존의 드루킹 특검법, 박근혜 특검법 등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민주당은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쌍특검법을 굳건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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