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2년 미루고 1.5조 원 투입"…"맹탕 대책"

권영인 기자 2023. 12. 27.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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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동안 유예됐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걸 다시 2년 미루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이 내년 소규모 사업장 안전 관리에 1조 5천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다시 2년 연기하자는 여당 안에 민주당은 세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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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년 동안 유예됐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걸 다시 2년 미루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이 내년 소규모 사업장 안전 관리에 1조 5천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권영인 기자입니다.

<기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다시 2년 연기하자는 여당 안에 민주당은 세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정부의 사과, 현장 준비계획과 예산, 그리고 2년 뒤에는 반드시 시행한다는 정부와 경제단체의 약속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한 당정협의회에서도 정부는 추가 유예의 불가피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 준비되지 않은 이들(중소) 기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면 기업뿐만 아니라 일자리 축소 등 근로자들에게까지 피해가 미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 내놓은 대책은 50인 미만 83만 7천 개 사업장의 자체 안전진단과, 위험도가 큰 중점관리 사업장 8만여 곳에 대한 컨설팅과 인력, 장비 지원입니다.

내년에만 1조 5천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전문가 선임도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단체들도 민주당이 내건 조건을 수용하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정윤모/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 앞으로 2년이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심정으로 유예기간 연장 이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작업장 사망사고의 대부분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현실에서 2년 추가 유예는 법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윤택근/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 또다시 2년을 유예한다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다른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잘못된 결정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부와 여당 대책에 아직은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2년 추가 유예를 위한 법 개정은 해를 넘겨 진통을 겪을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오노영)

권영인 기자 k02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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