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워치 신제품 3개월만에 판매금지…‘베낀 혁신’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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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특허권 침해 분쟁과 관련해 애플워치의 수입을 금지한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을 수용했다.
앞서 ITC는 지난 10월 애플이 미국 의료기기 업체인 마시모의 혈중 산소 측정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해당 기술이 들어간 애플워치의 미국 수입 금지를 명했다.
애플은 특허 침해여부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이 결정하고, 애플의 수입 금지 중단 요청을 법원이 심리하는 동안 금지 조치를 일시 중지해 달라고 법원에 긴급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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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현지시간)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ITC 결정과 관련해 “신중한 협의 끝에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ITC의 결정을 뒤집지 않기로 했다”면서 “ITC의 결정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ITC는 지난 10월 애플이 미국 의료기기 업체인 마시모의 혈중 산소 측정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해당 기술이 들어간 애플워치의 미국 수입 금지를 명했다. 애플워치가 해외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사실상의 판매금지 조치다. 다만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는 이번 판매중단의 영향은 없다.
ITC의 명령은 미국 백악관으로 넘어가 USTR에서 지난 2개월간 검토기간을 거쳤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USTR 검토를 토대로 이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이를 최종 확정했다.
애플은 이런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애플은 성명을 통해 “수입 금지 결정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애플워치를 소비자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모든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이날 즉각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했다.
애플은 특허 침해여부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이 결정하고, 애플의 수입 금지 중단 요청을 법원이 심리하는 동안 금지 조치를 일시 중지해 달라고 법원에 긴급 요청했다. 관세국경보호청이 내년 1월 12일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애플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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