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으면 9억 이하 집 살 때 저금리로 5억 대출

2023. 12. 2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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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10월 출생아 수가 또다시 역대 최저입니다.

1만 9천 명으로 2만 명이 채 안 됩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태어난 아기도 여전히 20만 명에 못 미쳐, 마찬가지로 역대 최저를 기록 중인데요.

갈수록 어려워지는 내 집 마련이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자 정부가 파격적인 대책을 내놨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9억 원 이하 집을 살 때 연 1%대 초저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이혁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올해 1월 태어난 딸을 둔 이명화 씨는 이사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더 넓은 집이 필요하지만 자금 조달이 문제였는데, 내년에 신생아 특례대출이 도입된다는 소식을 얼마 전 들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이명화 /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가능자 - "둘째 아이다 보니까 짐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좀 더 큰 평수로 이사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이제 갈 수 있게 돼서…."

내년 1월 29일 출시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지난 9월 종료된 특례보금자리론과 기본 틀은 비슷합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9억 원 이하 집을 살 때 최대 5억 원까지 빌려주는 건데, 국민평수라 불리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안에 출산한 가구만 가능하고, 2023년생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자산 기준도 있어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자산은 4억 6,900만 원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태아는 인정되지 않아 실제 출산을 해야 합니다.

금리는 5년간 연 1.6~3.3%로 고정되고, 최장 30년에 걸쳐 대출금을 갚아나갈 수 있습니다.

기존 고금리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대출로 갈아타는 것도 가능합니다.

▶ 인터뷰 : 신현강 / 부동산 전문가 - "그전 상황이 고금리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집을 팔겠다 또는 내던지겠다 이런 상황을 자연스럽게 막아주는…."

정부는 대출금을 갚는 동안 추가로 출산을 하면, 아이 1명당 금리를 0.2%포인트 더 깎아주고 금리 고정기간도 5년 늘려 주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root@mbn.co.kr]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 그래픽 : 정민정 이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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