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류희림, 가족이 넣은 민원 심의했다면 이해충돌 사안”

강한들 기자 2023. 12. 27.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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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방통위 ‘2인 체제’ 운영에
“위법 아니다” 지속 의지
방송·통신 관련 이력 없어
‘전문성’에 의구심 제기돼
MB ‘봐주기 수사’도 도마에
질의에 답하는 김 후보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zenism@kyunghyang.com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가족이 민원을 넣고 이를 심의했다면 이해충돌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답했다.

앞서 지난 23일 국민권익위원회에는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방심위에 뉴스타파 인용 보도 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을 담은 신고가 접수됐다. 류 위원장은 지난 26일 “민원인 개인정보는 법적 보호대상이고, 범죄행위를 ‘공익신고’로 포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특별감사와 수사 의뢰 등 법적 조처를 통해 방심위 업무를 방해한 범죄행위를 규명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익신고자에 의해 권익위에 신고가 접수됐는데, 권익위에서는 공익신고자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올해 7월3일부터 지난 22일까지 권익위원장을 지냈다.

김 후보자는 “공익신고자라면, 공익신고자로서 보호 등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고 의원은 “(류 위원장의) 아들, 동생이 민원을 넣었고 류 위원장이 심의를 했다면 이해충돌방지법에 해당하냐”고 물었고 김 후보자는 “사실관계에 따라서, 맞는다면 이해충돌방지법에 해당할 수 있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당분간 방송통신위원회를 2인 체제로 계속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허숙정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2인 체제로도 해야 할 일은 할 수밖에 없다”며 “법원이 위법하다, 어긋난다고 결론 내린 것은 아니고, 2인 체제 의결의 효력 자체가 위법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의 ‘방송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검사 시절 방송·통신 관련 수사를 하거나, 변호사 시절 관련 사건을 다룬 적이 없다. 김 후보자는 “방통위 업무에 규제 업무가 많다”며 “수사야말로 가장 중요한 규제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다스와 BBK의 실소유주라는 논란이 불거졌을 때 김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사건을 담당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김 후보자는 “당시 어떤 사람도 다스의 주식이 이 전 대통령 것이라는 진술을 한 사람은 없었고, 직접 연결 계좌 외에는 영장이 발부되지 않아서 더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1992년 기소했던 ‘김순경 사건’에 대해서는 사과하겠다고 밝혔다. ‘김순경 사건’에서 피의자로 지목된 당시 현직 경찰관은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1·2심에서 각각 징역 12년형을 받았는데 진범이 잡히면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 후보자는 김순경 사건의 담당 검사였다. 이 문제가 청문회에서 다시 거론되자 김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던 일에 대해서 사죄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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