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류희림, 가족이 넣은 민원 심의했다면 이해충돌 사안”
방통위 ‘2인 체제’ 운영에
“위법 아니다” 지속 의지
방송·통신 관련 이력 없어
‘전문성’에 의구심 제기돼
MB ‘봐주기 수사’도 도마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가족이 민원을 넣고 이를 심의했다면 이해충돌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답했다.
앞서 지난 23일 국민권익위원회에는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방심위에 뉴스타파 인용 보도 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을 담은 신고가 접수됐다. 류 위원장은 지난 26일 “민원인 개인정보는 법적 보호대상이고, 범죄행위를 ‘공익신고’로 포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특별감사와 수사 의뢰 등 법적 조처를 통해 방심위 업무를 방해한 범죄행위를 규명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익신고자에 의해 권익위에 신고가 접수됐는데, 권익위에서는 공익신고자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올해 7월3일부터 지난 22일까지 권익위원장을 지냈다.
김 후보자는 “공익신고자라면, 공익신고자로서 보호 등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고 의원은 “(류 위원장의) 아들, 동생이 민원을 넣었고 류 위원장이 심의를 했다면 이해충돌방지법에 해당하냐”고 물었고 김 후보자는 “사실관계에 따라서, 맞는다면 이해충돌방지법에 해당할 수 있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당분간 방송통신위원회를 2인 체제로 계속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허숙정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2인 체제로도 해야 할 일은 할 수밖에 없다”며 “법원이 위법하다, 어긋난다고 결론 내린 것은 아니고, 2인 체제 의결의 효력 자체가 위법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의 ‘방송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검사 시절 방송·통신 관련 수사를 하거나, 변호사 시절 관련 사건을 다룬 적이 없다. 김 후보자는 “방통위 업무에 규제 업무가 많다”며 “수사야말로 가장 중요한 규제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다스와 BBK의 실소유주라는 논란이 불거졌을 때 김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사건을 담당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김 후보자는 “당시 어떤 사람도 다스의 주식이 이 전 대통령 것이라는 진술을 한 사람은 없었고, 직접 연결 계좌 외에는 영장이 발부되지 않아서 더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1992년 기소했던 ‘김순경 사건’에 대해서는 사과하겠다고 밝혔다. ‘김순경 사건’에서 피의자로 지목된 당시 현직 경찰관은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1·2심에서 각각 징역 12년형을 받았는데 진범이 잡히면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 후보자는 김순경 사건의 담당 검사였다. 이 문제가 청문회에서 다시 거론되자 김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던 일에 대해서 사죄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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