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또 유예‥노동계 "사회적 살인에 동조"
[뉴스데스크]
◀ 앵커 ▶
내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이었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이 2년 더 유예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여당은 대신 1조 2천억 원을 투입해서 중대재해 예방에 힘쓰기로 했는데요.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건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 리포트 ▶
정부 여당이 중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중소 사업장은 아직 준비가 덜 돼 있어, 법이 적용될 경우 자칫 폐업이나 노동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윱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준비되지 않은 이들 기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면 기업뿐만 아니라 일자리 축소 등으로 근로자들에게까지 피해가 미칠 우려가…"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같은 중대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월 시행됐습니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간의 유예 기간을 주고,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2년 유예기간 동안 83만 7천여 사업장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내년에만 1조 2천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부가 말한 안전진단이 기업들이 기존에 하던 '자체 진단'과 큰 차이가 없고, 1조 2천억 원 재정 투입 역시 전년과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대사고의 6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상황에서 정부 여당이 기업들의 입장만 대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미숙/김용균재단 이사장] "사람을 죽여놓고도 더 유예하자고 나서는 사람들은 얼굴 낯짝도 두껍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겪은 유족으로 생사를 걸고 개악을 막고자 합니다."
한국노총은 "정부·여당이 '사회적 살인'에 동조한 것"이라고 평가했고, 민주노총은 "숫자놀음에 불과한 대책으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고 비난했습니다.
성탄절 연휴 직전인 지난 22일, 전국에서 발생한 사업장 사망사고는 8건, 이 가운데 절반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영상편집: 안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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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안준혁
김건휘 기자(gunni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57062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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