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통위원 2명도 심의·의결 가능"‥'2인 체제' 파행 이어가나?
[뉴스데스크]
◀ 앵커 ▶
오늘 국회에서는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검찰 고위직 출신으로 전문성 여부, 과거 수사 이력 등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원래는 5인 합의 기구인 방통위를 2인 체제로 운영하는 상황에 대해서 김 후보자는 옹호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야당 의원들은 김홍일 후보자의 자질 논란부터 부각시켰습니다.
[이소영/더불어민주당 의원] "변호사 시절 변론 경험 없음, 그 외에 관련 경력도 없음. 그러니까 말하자면 문외한이신 거지요?"
[김홍일/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경험 없습니다."
김 후보자는 작심한 듯 '전문성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엎드리며, 추가 공세를 피해 갔습니다.
30여 년 전 아파트 분양권을 얻기 위해 위장 전입을 했다는 의혹에도 "사려 깊지 못했고 잘못됐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 판결을 받은 '김 순경 살인 누명사건'의 피해자에게는 사건의 주임 검사로서 사죄했습니다.
[김홍일/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금이라도 저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던 일에 대해서 사죄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탄핵 추진 사유였던 '방통위 2인 체제' 파행 운영에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가능하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의원] "2인 체제는 의결, 심의 의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지요?"
[김홍일/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2인 체제도 심의·의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동관 전 위원장이 자신을 포함해 대통령 몫으로 임명된 두 위원만으로 공영방송 이사진을 교체한 데 대해 '방통위법 입법 목적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한 법원 판단을 정면으로 부정한 겁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민원을 넣은 의혹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습니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들, 동생들이 민원을 제기했고 그 해당 내용을 류희림 위원장이 심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해충돌 방지법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김홍일/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사실관계에 따라서…맞다면 이해충돌방지법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민원 제보자 색출을 지시한 류 위원장과 달리 권익위에 제보한 신고자에 대해서도 "공익 신고자라면 보호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MBC뉴스 김정우입니다.
영상취재: 구본원 / 영상편집: 박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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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기자(citize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57061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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