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진행 막는다며 교통 신호수 친 덤프트럭 운전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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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진행을 막는다며 교통 신호수를 덤프트럭으로 들이받은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경기도 수원시에서 30대 교통 신호수와 언쟁을 벌이다가 자신이 몰던 덤프트럭으로 신호수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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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진행을 막는다며 교통 신호수를 덤프트럭으로 들이받은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급하게 출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에 차량이 닿은 것이라며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A 씨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과거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경기도 수원시에서 30대 교통 신호수와 언쟁을 벌이다가 자신이 몰던 덤프트럭으로 신호수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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