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속옷매장 마네킹에 성적 행위한 남성들…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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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남성들이 속옷 매장에 진열된 마네킹의 속옷을 벗기고 성적 행위를 흉내 낸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27일) KBS 보도에 따르면, 마포구 동교동의 한 속옷 매장 직원 A 씨는 지난 25일 성탄절 오후 매장 밖에 있던 여러 마네킹의 속옷이 벗겨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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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남성들이 속옷 매장에 진열된 마네킹의 속옷을 벗기고 성적 행위를 흉내 낸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27일) KBS 보도에 따르면, 마포구 동교동의 한 속옷 매장 직원 A 씨는 지난 25일 성탄절 오후 매장 밖에 있던 여러 마네킹의 속옷이 벗겨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A 씨는 폐쇄회로(CC)TV를 돌려봤고, 이내 경악을 금치 못 했습니다.
CCTV에는 한 무리의 남성들이 몰려와 마네킹의 속옷을 벗기더니 마네킹을 부여잡고 '성적 행위'를 흉내내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탄절 당일 저녁이었던 만큼 거리에 많은 인파가 있었는데도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엽기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A 씨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지 싶었다"며 "항상 마네킹 청소도 하고 매일 매장을 열고 닫을 때 마네킹을 옮기는데 만지기가 꺼려진다"고 토로했습니다.
A 씨는 남성들을 경찰에 '공연음란죄'로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남성들이 성기를 노출하고 다녔거나 사람에게 직접 수치심을 느끼게 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사하기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죄)에 따르면, 공연히 음란 행위를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합니다.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려면 크게 공연성과 음란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남성들이 매장 직원이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람이 아닌 마네킹을 상대로 성적 행위를 한 것이기에 공연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A 씨는 "경찰은 '이건은 장난치고 간 것으로 보여 수사하기 어렵다. 따로 법률 조언을 받아보라'고 했다"며 "매장에서 여성 직원들만 일해 더욱 불안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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