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 김건희 37번, 도이치 주가조작 과연 몰랐나?
[뉴스데스크]
◀ 앵커 ▶
내일 국회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게 하자는 건데요.
주가조작 일당에 대해선 이미 검찰 수사는 물론, 1심 재판까지 열 달 전에 마무리됐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김 여사의 연루 의혹을 정상빈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0년 11월 1일, 주가조작 총괄책임자 '주포'는 동료에게 "3,300에 8만 개 때려달라" 문자를 보냅니다.
문자가 오고 간 뒤 7초 만에 김건희 여사 계좌에서 주식 8만 주가 3천3백 원에 나옵니다.
법원은 1차와 2차로 나뉜 주가조작 범행 중 1차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고, 2차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2차 기간 김건희 여사 계좌가 48번 '통정매매' 즉, 짜고 친 가짜 거래에 쓰였다고 인정했습니다.
실제 재판 도중 검사는 "8만 개 때려달라"던 거래에 대해 "김건희 여사가 증권사 영업점 직원에게 직접 전화해 거래했다"고 공개했습니다.
계좌를 맡긴 게 아니라 김 여사가 직접 주가조작 거래를 주문했다는 겁니다.
주가조작에 가담한 투자자문사 PC에선 '김건희'라는 제목의 파일이 나왔습니다.
김 여사의 대우증권과 토러스투자증권의 계좌 인출 내역과 주식수량, 현금으로 나타낸 총액 등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유죄가 인정된 2차 시기 작성된 파일이었습니다.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의 수상한 통화 내용도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2011년 6월, 최 씨가 증권사 직원에게 "자기 주식을 모두 팔라"며 "3천5백 원 밑으로 회장이 '딜'해 놨다"고 말한 겁니다.
주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정해놓은 주가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수사기록에는 김건희 여사의 통화내용도 등장했습니다.
2010년 1월, 증권사 직원에게 거래를 지시하며, "그분한테 전화받았느냐", "그분이 원하시면, 얘기하면 더 팔라"며, 여러차례 주가조작 '주포'를 '그분'이라고 언급한 겁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지난 1차 작전 시기여서, 주가조작이 유죄로 인정되진 않았습니다.
1심 법원은 김건희 여사 계좌 3개와 장모 최은순 씨 계좌 1개가 주가조작에 동원됐다고 인정했습니다.
주가조작에 모두 91명의 계좌가 동원됐는데, 법원은 1차·2차 연속해 쓰인 건 김건희·최은순 두 사람 계좌뿐이라고 판결문에 적었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편집: 정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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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정선우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57054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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