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 운전자' 마약류 처방 의사 구속…"증거인멸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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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망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불법 처방한 현직 의사가 구속됐다.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마약류관리법(향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의사 A 씨에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8월 자신의 병원에서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모 씨에게 치료 목적이 아닌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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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망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불법 처방한 현직 의사가 구속됐다.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마약류관리법(향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의사 A 씨에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이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난 뒤 취재진이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가"라고 묻자 "느낀다. 죄송하다"고 답했다.
A 씨는 지난 8월 자신의 병원에서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모 씨에게 치료 목적이 아닌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신 씨는 마약류를 투약한 상태에서 롤스로이스 승용차를 몰다가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마취 상태 여성 10명을 불법촬영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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