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롤스로이스남 마약 처방' 의사 구속…"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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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40대 A 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지난 8월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의사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추가 의료 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 A 씨는 영장 심사 직후 롤스로이스 사고에 죄책감을 안 느끼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느낀다.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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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에게 마약류 약물을 불법 처방하고, 여성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붙잡힌 의사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40대 A 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지난 8월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조사 과정에서 A 씨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마취 상태인 여성 10여 명을 불법 촬영하고 일부 환자들에 대해선 성폭행을 한 정황도 드러나면서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와 준강간, 준강제추행 혐의 등도 추가 적용됐습니다.
지난 10월 의사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추가 의료 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 A 씨는 영장 심사 직후 롤스로이스 사고에 죄책감을 안 느끼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느낀다.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 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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