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누명 피해자에 32년 만에 '사과하겠다'는 방통위원장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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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가 검사 시절 잘못된 수사로 경찰 김 순경에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사실이 논란이 된 가운데 피해자가 기자회견을 열고 반발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 청문회가 열린 27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선 민주당 의원들과 김 순경이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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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누명 피해자 김 순경, "끝까지 사과 한마디 없었다"
김홍일 후보 "당시 열심히 수사한 결과, 전화번호 알려주면 직접 사과하겠다"
[미디어오늘 금준경, 박서연 기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가 검사 시절 잘못된 수사로 경찰 김 순경에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사실이 논란이 된 가운데 피해자가 기자회견을 열고 반발했다. 김 후보는 그간 사과나 사죄 표명을 하지 않았으나 청문회에서 논란이 되자 사과하겠다고 밝혔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 청문회가 열린 27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선 민주당 의원들과 김 순경이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순경은 “사과 한마디라도 할 줄 알았는데, 끝까지 사과 한마디 없다”며 “30년이 넘었지만 저 사람은 막아야겠다. 저 사람은 정치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에 따르면 김홍일 당시 검사는 진범이 잡힌 직후 '당신 동료들이 잘못해서 당신이 이렇게 된 것 같다'고만 밝혔다. 김 순경은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겠다고 밝혔으나 여당의 반대로 증인 채택이 불발됐다.
지난 14일 한겨레는 <[단독] '김 순경 살인 누명' 그 검사, 김홍일 후보자였다> 기사를 통해 당시 사건을 조명했다. 1992년 11월 서울 관악구의 한 여관에서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최초신고자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김 순경에게 가혹행위를 통해 허위 진술을 받았다. 경찰은 폭행치사 혐의로 이 사건을 검찰로 보냈고, 김홍일 검사는 형량을 높여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상고심 중이던 1993년 11월 진범이 붙잡혀 무죄 판결을 받고 1994년 감옥에서 풀려났다.
김홍일 후보는 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김 순경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김 후보는 김 순경에게 사과한 적 없었다.
청문회에서 이 사건이 논란이 되자 김홍일 후보는 “당시엔 나름대로 열심히 수사해서 그 결과 기소했다”며 “(혐의를) 부인해서 부인 조서를 받았지만 여러 가지를 조사해 본 결과 저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범인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금이라도 당장 그 사람 앞에 가서 무릎이라도 꿇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는 등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김홍일 후보는 직접 사과하겠다고 밝혔다.
김홍일 후보는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제가 연락해서 그런 기회를 만들겠다. 저도 가슴에 있는 돌 하나를 개인적으로 내려놓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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