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때 맨홀 빠져 숨진 남매…"구청이 16억원 배상하라"
유족 측, 서초구 상대 손해배상 소송
여름 집중호우 때마다 특히 조심해야 하는 게 맨홀입니다. 물기둥이 솟구쳐 오르거나, 뚜껑이 튀어 오르는 위험천만한 상황도 발생하고요. 이렇게 뚜껑이 열린 맨홀에 사람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서울에만 맨홀이 62만개가 넘습니다. 집중호우 때는 지뢰밭처럼 변하는 셈이라,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매년 사고가 반복되고 있죠.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때도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사망 사고가 났습니다. 50대 누나와 40대 남동생이 집에 돌아가는 길에 열려있던 맨홀을 보지 못하고 추락해 숨졌죠. 숨진 남매의 유족들은 왜 제대로 맨홀 관리 못했냐며 서초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오늘(27일) 서초구가 이들에게 16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남매가 건물 밖으로 나옵니다.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등에 폭우가 쏟아졌을 땝니다.
차 시동이 꺼져 잠시 몸을 피했다가 비가 잦아들자 다시 길을 나선 겁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미 아수라장이 됐던 도로에서 뚜껑이 사라진 맨홀에 빠져 실종됐습니다.
당시 서울 서초구 일대에 시간당 최대 123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폭우로 비가 역류하면서 뚜껑이 날아가 버린 겁니다.
남동생은 실종 이틀 뒤,누나는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족 측은 서초구의 과실로 예상치 못한 참변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서초구는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상치 못한 사건이라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고 이전부터 '위험 징후'가 있었는데도 구청이 제대로 대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강남역 일대 지대가 낮아 침수 피해가 잦았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강남역 일대 도로에 설치된 맨홀은 빗물이 역류하면서 뚜껑이 열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위험한 상황에서 도로로 걸어간 피해자들의 책임도 20%는 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구청 측이 유족에게 16억 47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영상디자인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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