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차기 사건'처럼 피해자 소외 없게…'재판기록 볼 권리' 보장
'부산 돌려차기' 사건 재판 과정에서 정작 잔인한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범인의 기록을 볼 수 없어서 자신이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도 제대로 알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법무부가 강력 범죄 피해자들이 재판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5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30대 이모씨가 모르는 여성을 따라가 막무가내로 때렸습니다.
당시 의식을 잃었던 피해자는 CCTV가 없던 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A씨/'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지난 10월 국정감사) : 사각지대 시간이 7분 정도 있다는 것을 들었고, 그때 저도 처음으로 성범죄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알고 싶지도 않았던 공판 기록을 봐야겠다.]
법원에 재판 기록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A씨/'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지난 10월 국정감사) : 가해자에게 민사 소송 걸어서 문서 송부 촉탁을 하라고. 피고인의 방어권은 주장이 되면서 피해자의 방어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결국 민사소송을 내고서야 어렵게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이씨는 재판과정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살인과 성폭력 등 강력범죄 피해자나 아동과 장애인처럼 취약계층 피해자들이 원칙적으로 재판 기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거부당하면 이의신청도 할 수 있게 합니다.
성범죄나 취약 계층 피해자에게만 배정했던 국선 변호사를 살인이나 강도 피해자에게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합니다.
[영상디자인 김관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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