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 등 수도권에 올겨울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최종석 기자 2023. 12. 27. 20:13
공장, 공사 현장 작업 시간 줄여야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환경부가 27일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올 겨울 들어 처음 ‘초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하루 평균 50㎍/㎥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50㎍/㎥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발령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27일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서울이 52㎍/㎥, 인천이 64㎍/㎥, 경기가 50㎍/㎥이었다.
이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공장과 발전소 등은 2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가동 시간을 줄이는 등 초미세먼지를 줄이는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공사 현장 작업 시간도 단축해야 한다.
서울시는 28일 25개 구와 함께 비상저감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도 동참한다. 서울시는 차량 통행량이 많은 주요 도로를 28일 4회 이상(일반 도로는 2회 이상) 청소하고 공용 차량과 서울시 직원 차량을 대상으로 2부제를 시행한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도 운영을 중단한다.
덕수궁 왕궁수문장교대의식 등 야외 행사도 중단하기로 했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시민들은 가급적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할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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