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압구정 롤스로이스' 마약 처방 의사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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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0대 의사 염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 마약류관리법 위반 ▲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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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후 기록 삭제···법원 "증거 인멸 우려"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0대 의사 염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 마약류관리법 위반 ▲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염씨는 '압구정 롤스로이스' 교통 사고가 난 8월 2일 자신의 병원에서 가해 운전자인 20대 신모 씨에게 치료 목적 외의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염씨가 당시 신씨의 진료 기록을 거짓으로 기재했다가 사고 소식을 접한 뒤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보고 전날인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밖에 경찰은 압수한 염씨의 휴대전화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마취 상태인 여성 10여명을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한 정황도 포착하고 준강간 등의 혐의를 추가한 바 있다.
법원은 이날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장형임 기자 jang@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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