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총수 예외 요건’ 신설… 쿠팡 김범석 지정 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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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총수가 있더라도 특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동일인'(총수) 지정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을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예외요건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기업집단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에 해당하지만, 동일인 지정의 예외 조항 4가지를 모두 충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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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동일인은 기업집단의 범위와 대기업 규제 적용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점이다. 공정위는 동일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들을 하나의 기업집단으로 묶어 관리·감시한다.
그동안 공정위는 명확한 규정 없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기준으로 동일인을 지정해 왔다. 하지만 2021년 쿠팡이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제도 개정 논의가 본격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을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예외요건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기업집단의 범위가 동일하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으며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사 간 채무 보증이나 자금 대차가 없는 경우 자연인이 있더라도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제도 개선 논의의 불을 지폈던 김 의장 등은 사실상 동일인 지정을 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기업집단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에 해당하지만, 동일인 지정의 예외 조항 4가지를 모두 충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 의장은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이며 기업집단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기업집단 내·외부적으로 대표자로 인식되는 자 등에 부합해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볼 만한 실체는 갖췄다. 하지만 기업집단 범위에 차이가 없고 특수관계인과 계열사 간 출자·경영·자금거래 관계가 단절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알려지지 않은 자금 대차나 지분 보유 현황이 향후 드러날 가능성도 열려 있는 만큼,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를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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