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도 3주만에 기각인데"…한달째 장고 중, 이화영 `법관기피`

박양수 2023. 12. 27.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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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에서 제기한 법관 기피신청을 신속하게 결정해줄 것을 대법원에 촉구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는 이날 이 전 부지사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검토 중인 대법원에 추가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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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2심 기피신청 기각 결정
대법원 한 달째 '검토 중' 장고
검찰, 두번째 신속 결정 촉구
구속 전 피의자심문 출석하는 이화영. [연합뉴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에서 제기한 법관 기피신청을 신속하게 결정해줄 것을 대법원에 촉구했다.

대법원의 판단이 한 달째가 되도록 나오지 않으면서다. 이는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재판 중인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이 대법원에서 3주 만에 기각된 것과도 대비된다는 게 겸찰의 지적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는 이날 이 전 부지사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검토 중인 대법원에 추가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11일 신속결정요청서를 제출한 지 약 2주 만이다.

검찰은 의견서에서 "피고인 측이 부당하게 형사사법 절차를 지연하고 있고, 자의적으로 재판부를 선택하려는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안 사건을 정상화해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법관 기피신청을 신속하게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건에 대해 1심은 9일 만에 기각 결정했고, 2심은 즉시항고장 제출 7일 만에 기각 결정했다. 재항고장이 접수된 11월 27일부터 계산하면 27일로 한 달째가 된다.

검찰은 "용산참사, 충북동지회 간첩단 사건, JMS 정명석 씨 사건 등 사회적 쟁점이 됐던 주요 사건 피고인들의 법관 기피신청의 경우 대부분 대법원에서 2∼3주 이내 결론이 내려졌다"고 했다.

정명석 씨 사례를 보면 지난 7월 17일 자신의 준강간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나상훈 재판장에 대해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법관 기피 신청을 했다. 하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정 씨의 법관 기피 신청은 1심부터 최종 판단까지 총 100일 넘는 기간이 걸렸고, 이 중 대법원 판단은 3주 만에 나왔다.

이처럼 검찰이 신속 결정을 촉구하는 이유는 지난 10월 이 전 부지사의 1심 종결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기피 신청으로 재판이 돌연 중단되고, 자동으로 판결 선고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장고(長考)'가 계속돼 재판 중지가 장기화하면, 내년 2월 중 예정된 법관 인사이동 이후 새롭게 꾸려지게 될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 사건을 맡게 된다.

그럴 경우 새 재판부가 지난 1년여간 진행된 방대한 재판 기록 등을 검토하는 데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돼 선고가 더 늦춰질 수 있다는 게 검찰 측의 우려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 본안 사건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3명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검찰의 유도 신문을 제지 및 제한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어 제기한 기피 신청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26일 수사 검사 등이 이 전 부지사에게 허위 진술할 것을 회유 및 압박했다며 국회에 검사 2명에 대한 탄핵 소추 청원을 냈다. 그러면서 관련 자료를 대법원에도 제출해 기피신청을 받아줄 것을 요청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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