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악성임대인 명단 첫 공개…일부만 포함돼

조성흠 2023. 12. 27.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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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모두 17명의 이름과 주소 등이 공개됐는데요.

아쉬운 점은 법의 소급 적용으로 인해 대다수의 블랙리스트들은 빠졌다는 점입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한 다세대주택.

이번에 공개된 악성 임대인 중 가장 많은 65억여원을 갚지 않은 42살 문 모 씨의 주소지입니다.

직접 찾아가봤더니, 문 씨 대신 문 씨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문 씨 어머니> "(아드님께서 악성임대인 명단에 올라와서요) 지금 구속돼있어요. 돈도 없고 괴로우니까. 나 하루하루 사는게 너무 괴로우니까…."

2억 8천만원 가량의 채무를 진 59살 이 모 씨가 산다는 서울 중구 신당동의 한 주택에서는 주민들이 서로 이 씨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인근 주민> "여기 아니에요. 저기 앞에 그 집이에요."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는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해당 명단은 국토교통부와 안심전세포털 홈페이지, 안심전세 앱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습 채무 불이행자는 과거 3년간 2차례 이상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채무액이 2억 원 이상인 임대인들입니다.

하지만 한계점도 있습니다.

우선, 공개된 임대인의 주소는 HUG에 등록된 주소지일뿐 실거주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일인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채무 불이행이 한 건 이상 존재하는 임대인만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다보니 명단엔 17명뿐. 공개된 반환채무 액수 172억원도 해당 시기에 발생한 건에 불과합니다.

법 개정 이전에 대규모 피해를 야기한 대다수의 '블랙리스트' 악성임대인들은 명단에서 빠진 겁니다.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법률 검토도 많이 해봤는데, 소급입법 금지 원칙 취지를 감안해서 그 이후 것만…."

정부는 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 내년 말까지 450명 수준의 악성 임대인을 추가 공개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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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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