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후보자 “방심위 ‘민원 사주’ 논란, 사실이라면 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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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최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방심위에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 관련 심의 요청 민원을 넣도록 했단 논란과 관련해 "사실 관계가 맞는다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방심위의 업무 처리와 관련해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방심위는 민간 독립 심의 기구"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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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최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방심위에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 관련 심의 요청 민원을 넣도록 했단 논란과 관련해 “사실 관계가 맞는다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홍일 후보자는 오늘(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방통위가 권한이 있다면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방심위의 업무 처리와 관련해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방심위는 민간 독립 심의 기구”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방심위가 심의하면 방통위도 사실상 그 결정에 귀속되도록 법을 만들어 놨다. 그런데 방심위의 잘못된 문제를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지 현재 법 규정에 없기 때문에 연구해보라고 하셨는데 임명이 되면 연구를 더 해보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김 후보자는 방심위 민원은 지인을 포함해 누구든 낼 수 있는 게 아니냐는 물음에는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법조인으로서 방송·통신 분야 업무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내부 도움을 받아 법률, 규제 관련 부분을 정성껏 파악해서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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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호 기자 (yellowca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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