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가압류와 소멸시효의 중단

경기일보 2023. 12. 2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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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행 변호사 법무법인 마당

갑은 을에게 2010년 1월1일 금 1억 원을 대여해 주면서 변제기를 2010년 12월31일로 정했다. 그런데 을이 위 변제기까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자, 2011년 1월1일 위 대여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을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했다. 그리고 갑은 그로부터 1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2021년 5월경 을을 상대로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갑은 위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까?

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민법 제162조 제1항),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채권은 소멸한다. 그런데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①청구(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신청 등), ②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③승인(채무자의 채무승인)이 있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민법 제168조). 여기서 가압류나 가처분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

한편, 가압류나 가처분이 집행된 뒤에 채권자가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은 가압류나 가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제310조).

위 사안의 경우, 갑은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11년 1월1일 을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했으므로, 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됐다. 그런데 갑은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을이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에 따라 가압류 취소신청을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 해당 가압류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도 소급적으로 소멸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만약 가압류의 취소로 인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한다면, 갑의 대여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보전처분 집행 후 3년간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했다고 해 보전처분 취소판결 없이도 보전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되거나, 보전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 보전처분 집행시로부터 3년이 경과된 시점에 소급해 보전처분의 효력을 소멸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멸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이 취소되지 않고 있음을 이용해 다른 동종의 권리로 그 가처분을 유용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처분에 반하는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가처분권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게 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본안소송이 제기된 시점이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시점이 가처분 집행 후 3년이 경과한 후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라는 취지로 판시했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다58389 판결 참조).

따라서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의하면,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실제 취소돼 말소될 때까지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계속 유지되므로, 위 사안의 경우, 갑은 을을 상대로 한 대여금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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