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국적 무관 적용"…공정위, 동일인 판단기준 마련
<출연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그동안 외국인을 기업집단의 총수,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어 국내 기업인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국적 차별없이 적용될 수 있는 동일인 판단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정위는 플랫폼 독과점을 사전 규제하는 플랫폼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이번에 공정위가 기업집단 지정에서 동일인이 누군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들었습니다. 동일인 판단기준을 마련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질문 2> 그렇다면 이번에 시행령 개정으로 마련한 동일인 판단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질문 3> 지금까지는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없었는데요. 그럼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마련한 동일인 판단기준에 따르면, 외국인도 동일인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나요?
<질문 4>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자연인 동일인의 요건을 과도한 경제력 집중 억제라는 기업집단 규제목적에 따라 합리적 수준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해주셨는데요. 이 내용은 통상규범도 고려한 기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검토하셨나요?
<질문 5> 이제 다른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플랫폼법 이야긴데요.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도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데, 별도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입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6> 그럼 플랫폼 공정경쟁 촉집법이 제정되면, 플랫폼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질문 7> 그런데 국내 IT 업계에서는 토종 플랫폼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차별적인 법안이라는 주장하고 있거든요. 해외 플랫폼에 대해서는 법 집행이 사실상 어렵고, 국내 플랫폼만 불리해지는 법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질문 8> 이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을 관계부처 그리고 국회와의 협의를 거쳐 제정하시겠다고 발표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언제쯤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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