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폭행’ 순정축협 조합장…“술병 깨고 사표 강요도”
[KBS 전주] [앵커]
고용노동부가 조합장의 직원 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순정축협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 등 18건을 확인했는데, 근로자의 인권을 심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식당에서 한 여성이 남성을 신발로 때립니다.
장례식장에서도 주먹질과 발길질이 이어집니다.
순정축협 조합장이 조합 직원들을 상대로 벌인 일입니다.
[피해 직원/음성변조 : "(조합장이 식당) 불을 켜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을 켜려고 가는 과정 중에 뒤에서 폭언을 시작하는 거죠.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느낌…."]
폭행 영상 공개 뒤 고용노동부는 순정축협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벌였습니다.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노동관계법 위반 18건과 2억여 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습니다.
고용부는 조합장이 노조 가입과 업무 태만 등을 이유로 여러 직원을 때렸을 뿐만 아니라, 노래방에서 술병을 깨고 사표를 강요하는 등 근로자의 인격과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적발 사항 가운데 폭행과 임금체불을 비롯한 9건은 형사 입건하고, 직장 내 괴롭힘 등 8건은 과태료 1억 5천여만 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또 농협중앙회에 조합장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는데, 노조는 중징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대영/순정축협 노동조합 지회장 : "조합장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의) 징계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하는 게 현재 계속 유지되고 있거든요. 최소한 직무정지나 해임의 징계를…."]
경찰도 조합장을 폭행과 강요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으며, 다음 달 안에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취재진은 조합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하고 문자도 남겼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그래픽:김종훈
서윤덕 기자 (du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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