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천만원’ 주담대 한도 3천만원 줄인다…“내집마련 하라면서?”

채종원 기자(jjong0922@mk.co.kr) 2023. 12. 27.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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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스트레스 DSR
은행권 주담대 먼저 시행한뒤
6월 제2금융권 주담대로 확대
내년말 모든 대출에 적용할듯
혼합형 대출땐 가산금리 완화
정부가 내년 2월부터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제도로 인해 개인의 대출한도가 지금보다 최대 16%까지 축소될 전망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내년에 은행을 비롯한 모든 금융권의 변동금리·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차주가 대출을 실행할 때 향후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고려해 DSR 산정 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스트레스 금리는 최근 5년 중 가장 높았던 가계대출 금리와 현 시점(매년 5·11월 기준) 기준 금리의 차이로 결정하되, 하한(1.5%)과 상한(3.0%)을 뒀다.

변동금리 대출은 스트레스 금리(과거 5년간 최고금리 – 현재금리)를 그대로 적용한다. 혼합형·주기형 대출은 일부 고정금리가 반영돼 금리 변동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만큼 변동금리 대출보다 완화된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다.

혼합형 대출은 전체 대출 만기 중 고정금리 기간의 비중이 높을수록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30년 만기 대출의 경우 고정기간이 5~9년이면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60%, 9~15년이면 40%, 15~21년이면 20% 를 가산한다.

주기형 대출은 혼합형 대출보다 더 완화된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다. 30년 만기 대출의 경우 금리변동주기가 5~9년인 대출은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30%, 9~15년은 20%, 15~21년은 10%를 가산한다.

신용대출은 전체 잔액(기존대출+신규대출)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이후 그 범위를 점차 늘릴 계획이다.

금융위는 차주가 체감하는 대출한도 축소 부담을 우려해 내년 상반기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 중에는 50%만 적용한다. 2025년부터는 스트레스 금리를 그대로(100%) 적용된다. 이에 따라 대출한도가 현재보다 내년엔 상품별로 최대 9%, 2025년에는 최대 16%까지 줄어든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간 최고 금리 5.64%(작년 12월)에서 최근 금리 5.04%(올해 10월)를 뺀 0.6%인데, 금융당국이 정한 하한선이 1.5%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가산금리는 1.5%가 된다. 내년 상반기는 25%만 적용되므로 0.375%, 내년 하반기는 50%가 적용돼 0.75%이다.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이 변동금리로 30년 만기 분할상환 대출시 기존 DSR을 적용하면 대출한도가 3억3000만원이 나온다. 하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3억1500만원, 내년 하반기에는 3억원으로 축소된다. 그리고 100%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 받는 2025년부터는 2억8000만원으로 대출한도가 더 줄어든다.

스트레스 DRS은 내년 2월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부터 우선 시행한다. 내년 6월 중에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내년말까지 안착 상황을 봐가며 2금융권 신용대출을 비롯한 모든 대출로 늘려갈 예정이다.

금융위는 새 제도 도입으로 변동형 대출 이용자는 금리가 상승해도 규제수준을 넘는 과도한 채무무담을 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금리변동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혼합형·주기형 대출이나 순수 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선호도도 높아질 것으로 봤다.

■ <용어 설명> ▷ 스트레스DSR = 대출한도를 위한 DSR 산정 시 향후 금리변동 리스크를 반영해 미리 가산금리를 더하는 제도. 금리 상승, 소득 하락과 같은 상환 능력의 변화를 DSR 산정에 미리 반영해 가계부채를 관리하려는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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