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000만원 차주 2년뒤 주담대 3.3억→2.8억…내 집 마련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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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주택담보대출(변동형·혼합형·주기형)을 시작으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2월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시작으로 DSR 산정 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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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면 시행…내년 25%·50% 적용하기로
6월엔 신용대출도…연말 전 금융권 대출 포함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내년 2월부터 주택담보대출(변동형·혼합형·주기형)을 시작으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도입한다.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실수요자에겐 자금조달 계획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다만 상품별로 스트레스 금리는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변동형은 100% 적용하지만 혼합형과 주기형은 고정금리 5년을 기준으로 그 이하는 100%, 그 이상은 고정금리 기간에 따라 10~60%를 적용한다. 예컨대 연소득 5000만원 차주가 올해 30년 만기(분할상환) 변동형 주담대를 받으면 3억 29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 2월 이후엔 3억 1500만원(스트레스 금리 25% 적용)을, 하반기에는 3억 200만원(50% 적용)으로 줄어든다. 스트레스 금리를 온전히 적용하는 2025년부터는 한도가 2억 7800만원으로 더 축소된다. 내년 6월부터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신용대출도 잔액(기존대출+신규대출) 1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변동형은 100% 적용한다. 만기 3~5년 고정금리는 스트레스 금리 60%를, 5년 이상은 적용하지 않는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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