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8일 헤노코 지반개량공사 대집행 강행…오키나와현, 대법에 상고

유세진 기자 2023. 12. 2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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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나와(沖縄)현의 미군 후텐마(普天間) 기지 이전 예정지인 나고(名護)시 헤노코(邊野古) 앞바다의 지반개량 공사를 둘러싸고, 공사를 승인하라고 명령한 판결에 불복, 오키나와현이 27일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대법원에서 오키나와현이 승소할 때까지 '대집행'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이은 없어, 방위성은 1월 중순 연약지반이 있는 오우라(大浦)만에서 공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며, 28일 정오께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일본 최초의 '대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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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노코(오키나와)=AP/뉴시스]2018년 12월14일 일본 오키나와(沖繩)현 나고(名護)시 헤노코(邊野古) 해안에서 미군기지 이전을 위한 매립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오키나와(沖縄)현의 미군 후텐마(普天間) 기지 이전 예정지인 나고(名護)시 헤노코(邊野古) 앞바다의 지반개량 공사를 둘러싸고, 공사를 승인하라고 명령한 판결에 불복, 오키나와현이 27일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2023.12.27.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오키나와(沖縄)현의 미군 후텐마(普天間) 기지 이전 예정지인 나고(名護)시 헤노코(邊野古) 앞바다의 지반개량 공사를 둘러싸고, 공사를 승인하라고 명령한 판결에 불복, 오키나와현이 27일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그러나 국가가 현을 대신해 공사를 승인하는 '대집행'을 28일 강행키로 결정, 절차를 밟고 있다.

후쿠오카(福岡) 고등법원 나하(那覇)지부는 지난 20일 “공사 신청을 승인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사회 공공의 이익을 침해한다"며 오키나와현에 공사를 승인하도록 명령했었다.

오키나와현은 이에 불복 상고 기한인 27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다마키 데니(玉城 デニー) 오키나와현 지사는 이날 “법원 판결은 대집행 외에 취할 수 있는 다른 방법에 대해 국가와 오키나와현 간 대화를 통한 해결 가능성을 부언하면서, 대집행을 판단하는데에도 아무 요건도 반영하지 않고 있다. 판결의 문제점을 밝히고, 많은 현민의 소원을 호소하는 것으로 판결 파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이토 데츠오(斉藤鐵夫) 국토교통상은 공사를 승인하는 '대집행'을 28일 강행하기로 결정. 이미 오키나와현에 이를 통지했다.

대법원에서 오키나와현이 승소할 때까지 '대집행'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이은 없어, 방위성은 1월 중순 연약지반이 있는 오우라(大浦)만에서 공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며, 28일 정오께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일본 최초의 '대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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