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안무가 저작권 보호”…AI 창작물 저작권은 금지
[앵커]
최근 개성 넘치는 건축물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가 건축가나 안무가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의 저작권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AI가 만든 그림이나 음악 등에 대해선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3년의 시간 차를 두고 지어진 건물입니다.
건물 외관, 내부 인테리어가 상당히 유사해 표절 시비가 일었습니다.
결국, 1심 재판에서 표절을 인정받고 이례적으로 건축물 철거 명령까지 내려졌습니다.
정부가 과거 저작권 사각지대였던 분야에 대한 창작자 권익 강화에 나섭니다.
건축물은 물론 K-콘텐츠로 각광받고 있는 안무의 경우 작사·작곡가와 함께 안무가의 이름도 방송 등에 노출하도록 했습니다.
뮤지컬 등을 몰래 촬영해서 유포하는 이른바 '밀캠'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고, 해외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공조로 K-콘텐츠의 해외 불법 유통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 문제를 선제 대응하기 위한 안내서도 발간했는데, 인공지능이 만든 그림이나 노래 등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에 대해서만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 같은 저작권 관련 4대 전략을 통해 오는 2027년, 세계 5대 저작권 강국이 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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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영 기자 (lotte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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