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일리 = 양유진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배우 고(故) 이선균이 사망한 가운데, 경찰이 유족 요청에 따라 시신 부검을 실시하지 않기로 검토 중이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27일 오후 이선균 검시를 마쳤으며 유족이 원치 않아 부검하지 않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에 따르면 27일 오전 10시 12분쯤 이선균의 매니저로부터 '이선균이 유서 같은 메모를 작성하고 집을 나섰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수색에 나선 경찰은 오전 10시 30분쯤 서울 성북구의 한 공원에서 이선균의 차량을 발견했다. 당시 이선균은 의식이 없는 상태였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현장에는 이선균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흔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선균의 빈소는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오는 29일 오전이며 장지는 전북 부안군 선영이다.
이선균은 지난 10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올해 초부터 유흥업소 실장 A(29·여)씨의 서울 자택에서 대마초와 케타민을 여러 차례 피우거나 투약한 혐의였다.
이선균은 소변을 활용한 간이시약 검사에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2차 정밀 감정에서도 마약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선균이 사망하면서 그의 마약 혐의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 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생명의 전화 ☎1588- 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앱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