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특별법, 국토위 통과...與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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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자를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하고, 추후 기관이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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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자를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하고, 추후 기관이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전세 사기 피해자 요건 가운데 임차보증금 한도를 현행 3억 원에서 7억 원으로 높이고, 신탁 전세 사기 주택의 경우 법원이 주택 명도소송을 1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특정 사기 행위 피해자에게만 국가 예산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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