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하고, 신발로 때리고”…조합장 법 위반 무더기 적발
[앵커]
한 지역축산농협 조합장의 폭행과 폭언 등 위법 행위가 노동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조합장은 직원들을 신발로 수차례 때리거나, 사표를 강요하는 등 폭언까지 퍼부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순정축산농협이 운영하는 식당입니다.
한 60대 여성이 신발을 벗어들고 남성을 때립니다.
말리러 다가온 남성에게도 신발을 크게 휘두릅니다.
이 여성, 순정축산농협 조합장입니다.
맞은 남성들은 조합의 직원들입니다.
[순정축산농협 조합장/음성변조 : "네가 사표 안 내면 XX 내가 가만 안 둘 판이에요. 내가 보통 X인 거 같아?"]
직원들이 내부 정리를 잘 안 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순정축산농협 직원/음성변조 : "저희도 뭐 20년 가까이 조합 생활했지만 처음 겪는 일이었고 정말 그 모멸감이나 수치심은 남들한테 표현도 못 할 정도였죠."]
소동이 있기 조금 전, 이 조합장은 한 장례식장에서도 30대 직원을 수차례 때렸습니다.
이번에는 노조 가입을 문제 삼았습니다.
[순정축산농협 직원/음성변조 : "어린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발로 차시고 또 소주병을 들었다 놨다 하시고 막 그래서 너무나 충격적이었고요."]
고용노동부가 곧바로 조합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갔고, 최근 3년 새 조합장이 저지른 법 위반 행위 18건을 적발했습니다.
폭언과 폭행, 성희롱까지 있었습니다.
조합이 연장근로수당 등 2억 원 넘는 임금을 체불한 사실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고용부는 조합장에게 과태료 1억 5천여만 원을 물리고, 폭행 등에 대해선 형사 입건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 조합원 임시총회에 조합장 해임안이 상정됐지만 부결됐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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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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