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겨울 첫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공공기관 차량2부제

정기종 기자 2023. 12. 27.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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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 겨울 들어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분의2의 초미세먼지(PM-2.5)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오는 28일에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다.

특히 올해부터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그동안 코로나19 유행으로 일시 중단됐던 서울시 행정·공공기관의 공용차량과 소속 임직원 차량에 대한 '공공 2부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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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수도권 초미세먼지 농도 50㎍/㎥ 초과 예상에 발령
"외출 및 실외활동 자제, 부득이 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협조 요청"
(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27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23.12.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서울시는 올 겨울 들어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분의2의 초미세먼지(PM-2.5)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오는 28일에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국외에서 대기오염물질이 유입되고 대기가 정체돼 수도권 지역의 고농도 상황이 지난 25일부터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2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1~3종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50개소의 운영시간과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공사장 545개소의 공사시간이 단축·조정된다.

또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하고 도로청소를 강화한다. 시는 자치구와 함께 94개반을 편성해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그동안 코로나19 유행으로 일시 중단됐던 서울시 행정·공공기관의 공용차량과 소속 임직원 차량에 대한 '공공 2부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공공 2부제에 따라 시행일 홀·짝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짝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하다. 다만 민원인 차량과 친환경 자동차, 임산부, 장애인·영유아 동승 차량, 특수목적 차량, 업무용 차량, 장거리 출퇴근 차량, 기관장이 인정한 차량 등은 제외된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해 TBS TV·라디오, 지하철안내방송, 서울전역 도로전광판표지 315대, 버스 정보안내단말기 5697대 등을 활용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내용을 전파할 예정이다. 또 덕수궁 왕궁수문장교대의식, 숭례문 파수의식 등 서울시 주관 야외행사는 28일 하루 금지된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가급적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등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 보호에 유념해 주시길 바란다"며 "비산먼지 저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했다.

정기종 기자 azoth4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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